현재 야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에다니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사대보험하는
근로자인데 고용보험환불을 모르고 학원비 오십이만을 냈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동안 아무
소식도 못듣고 있다가 저에게 고용보험쎈타에서 수강료 환불을 해준다고 해서 학원에 알았봤더니
이미 다신청이 끝나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학원은1월에 개강해서 계속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되는지요 저희회사는 (주)하림인데 2009년7월1일부터 비정규직들을 다 아웃소싱에 맡겼습니다.비정규직 저희들에게는 오십이만원이라는 돈은 한달 봉급에 반이상입니다.
제가 정보를 늦게 아는 것도 있고 해서요. 저에게 환급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셨음 좋겟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지원금에 관련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수없으나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제도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면(자격요건은 되지만 절차상의 문제등) 해당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수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행정적인 실수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라면 귀하의 교육기관 관할 고용지원센터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