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꼬탱이 2010.01.21 15:50

연차 발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2009년 12월 31일자로 회사 측의 일방적인 처세로 권고사직 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은 2009년을 만근하였기에 2010년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측에서는 2010년 연차수당에 대하여 저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2001년 2월 1일 ~ 2009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1. 2010년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맞다면 회사에서 퇴사자에게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연차 일수는 몇일 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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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2 0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회사가 연차휴가산정기준일을 귀하의 입사일(매년 2.1.)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산정기준일(예:매년 1.1.)로 하고 있는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여부가 각각 달라집니다.

     

    1) 입사일(2.1.)기준으로 하는 경우

    2009.2.1.~12.31.까지의 근로는 연차휴가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계속근로연수 1년)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회사는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회사가 임의적인 산정기준일로 1.1.로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2009.1.1.~12.31.까지의 근로는 연차휴가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존요건(계속근로연수 1년)이 충족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비록 2010.1.1.에 퇴직한 상태라서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2889

     

    2. 2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변경된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므로, 근속연수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2년차 - 15일

    3,4년차 - 15일 +1일 = 16일

    5,6년차 - 15일 +2일 = 17일

    7,8년차 - 15일 +3일 = 18일

     

    그런데, 귀하가 위 1-2)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받는다면, 2009.1.1.~12.31.기간은 8년차에 해당하므로 2010.1.1.에 지급되어야 할 연차수당액은 통상임금의 18일분입니다.

    1,2년차 = 2002년, 2003년

    3,4년차 = 2004년, 2005년

    5,6년차 = 2006년, 2007년

    7,8년차 = 2008년, 2009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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