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신청에서 금액 산정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A라는 회사에서 2007년 7/1일 입사해서 2007년 12/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뒤에 다시 같은 A라는 회사에 2008년 2/1일에 재입사 하여 2009년 6/30일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당금 신청 에서퇴직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는건가요??
* 2007/7/1 ~ 2009/6/30일 까지 다 적용 받을수 있는건가요??
* 아님 2008/2/1 ~ 2009/6/30일 까지 적용 받을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유도함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7.1.에 입사하여 2007.12.30.에 퇴직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 근무한 후 퇴직할 것)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이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금 청구권은 2008.2.1.~2009.6.30.기간에 대한 부분만 인정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