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2006-12월18일~2010년2월2일까지 병역특례업체에서 일을하였습니다.
회사를 하루도 쉰적이 없는데 연월차관련수당도 받은적이없어 이번에 회사에요구 하였더니
주신다드라구요. 그래서 금액이랑 연월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2006년 주44시간근무 (최저임금)
2007년 주44시간근무 (월786480+수당30000원)
2008년 주44시간근무 (월952020+수당30000원)
2009년 주40시간근무 (월1002020+수당30000원)
2010년 주40시간근무~ (월1002020+수당30000원)
또 퇴직시 연월차랑 퇴직금으러 받게될 금액이 궁금합니다..
총 계산 금액좀 부탁드릴께요.. 연장근무는 없었습니다.
상여는200%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월차휴가 및 퇴직시 지급받아야 할 연,월차수당
연월차휴가와 관련해서는 편의상 2007.1.1.입사자로 보더라도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2007.1.1.입사자로 간주한다면 연월차휴가 및 연월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7.1.1.~12.31.기간에 대해
- 매월 1일씩 총 12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하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월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함.
- 1일 월차수당액은 1일 통상임금이며, 1일 통상임금은 (816480원/226시간)*8시간 = 28900원임.
- 2007년도 월차수당 = 28900원*12일 ----(1)
-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2) 2008.1.1.~12.31.기간에 대해
- 매월 1일씩 총 12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하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월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함.
- 1일 월차수당(연차수당)액은 1일 통상임금이며, 1일 통상임금은 (982020원/226시간)*8시간 = 34760원임.
- 2008년도 월차수당 = 34760원*12월 ----(2)
- 전년도(2007년) 근무에 따른 10일의 연차휴가가 2008.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함.
- 2008년도 연차수당 = 34760원*10일 ----(3)
3) 2009.1.1.~12.31.기간에 대해
-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었으므로 적용되지 않음
- 1일 연차수당액은 1일 통상임금이며, 1일 통상임금은 (1032020원/209시간)*8시간 = 39500원임.
- 전년도(2008년) 근무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2009.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함. (주40시간제도가 적용되므로 2008년도 2년차 연차휴가는 15일임)
- 2009년도 연차수당 = 39500원*15일 ----(4) * 이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반영됨
4) 2010.1.1.~2.2. 기간에 대해
- 1일 연차수당액은 1일 통상임금이며, 1일 통상임금은 (1032020원/209시간)*8시간 = 39500원임.
- 전년도(2009년) 근무에 따른 16일의 연차휴가가 2010.1.1.~2.2.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함. (주40시간제도가 적용되므로 2009년도 3년차 연차휴가는 16일임)
- 2010년도 연차수당 = 39500원*16일 ----(5) * 이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음
총 지급받은 연월차수당은 위(1)+(2)+(3)+(4)+(5)의 총합계입니다.
2. 퇴직금
입사일자: 2006 년 12월 18일
퇴직일자: 2010 년 2월 3일 (2.2.까지 근무하는 경우 퇴직일은 2.3.임)
재직일자: 1143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09.11.3 ~ 2009.11.30 (28 일) 935,218 원 28,000 원
2009.12.1 ~ 2009.12.31 (31 일) 1,002,020 원 30,000 원
2010.1.1 ~ 2010.1.31 (31 일) 1,002,020 원 30,000 원
2010.2.1 ~ 2010.2.2 (2 일) 71,572 원 2,142 원
합계 92 3,010,830 원 ① 90,142 원 ②
연간상여금 총액 ③ 2,004,040 원
연차수당 ④ 592,500 원
1일평균임금 계산식 {3,010,830 ① + 90,142 ② + 2,004,040 ③ (3/12) + 592,500 ④ (3/12) } / 92일
= 40,762.03 원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퇴직금 계산과정 = 1일 평균임금 40,762.03원 X 30일 X (1143일/ 365일)
퇴직금 = 3,829,394.47 원
퇴직금의 자세한 계산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자동계산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