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222 2010.01.21 23:19

 

 

 

회사사주들이 동업을 해요 그래서 2군데 회사를 운영하는데

 

처음에 제가 입사한곳은 A라는 2004년 8월부터~지금까지 근무하는데요

 

건강보험료 납부상에 A라는 곳에서 2004년 8월부터~2006년 7월까지로 되어있고

 

2006년 7월부터 ~ 지금까지 B라는 곳에서 일하는거로 되어있는데요

 

실제로는 5년 근무한건데 보험료 납부상에는 3년으로 되어있는 거잖아요

 

처음 들어올때 계약서를 쓰고 들어온것도 아니고

 

보험료를 회사에서 다 내주는거로 하면서 퇴직금은 없다라는데...

(이건 나중에 어찌어찌하다가 먼저 그만둔 사람한테서 들은 얘기...)

 

지금 일하는 A라는 곳에는 사주2명 직원 4명해서 6명이 근무하는거로 되어있고

 

제가 등록되어있는 B라는 곳은 사주1명과 저 1명해서 등록되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저는 퇴직금을 못받는건 건가요????

 

1년이상 근무하고

 

4대보험도 들어가는데

 

실제로 A라는 곳에서 5년 일하고 지금도 일하는데

 

등록상에 B라는 곳으로 되어있어서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건지..

 

급여 통장에는 A라는 회사 사주이름으로 꼬박꼬박 월급이 계속 들어왔는데...

 

그걸로는 증거가 안되는건지...

 

세금 덜 내려고 다른곳으로 이름 올렸을때...그땐 퇴직금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힘들거 같애요...아..어쩌죠????

 

누가 노무사에 연락하면 해결해준다고 했는데...확실히 받을수 있는건지...

 

어쩐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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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2 02: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고용'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사업장의 규모를 따지는데 있어 '사업주'는 제외되고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수로 따지므로 귀하의 상담글만을 기초로 판단한다면 A사업장은 4인사업장(동업사주 2명 제외), B사업장은 1인사업장(동업사주 1명제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이 이러하다면 A사업장과 B사업장은 모두 5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므로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일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게 됩니다.

     

    즉, A사업장과 B사업장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서 각각 사업의 독립성이 없는 사실상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A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4명과 B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1명을 합산하여 5인사업장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참고적으로, 각종 사회보험상의 피보험자 자격취득 여부나 취득사항은 퇴직금판단에 있어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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