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7815 2010.01.22 04:07

답변 감사 드리고요, 죄송하지만 한가지 추가 질문 드립니다.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답변 금액과 5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요.

 

1.  지금까지 차액 나는 금액 청구 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근무기간 약13개월

 

2.  만약에 사업주가 지금까지 아무말 없다가 왜 달라고 하냐면 어떻게 대체 해야 될까요?

 

3. 청구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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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2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내용은 한주 6일동안 12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총 실 유급처리시간은 11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다면 해당 차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근속기간 전체에 걸쳐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임금을 곧바로 청구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면 추후 퇴직 후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추후 사업주의 자금 상황에 따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음)
     그러므로 노동청 진정을 언제 할 것인지 여부는 본인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한다면 소요기간은 약 1개월정도이며 당사자를 소환하여 해당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한 후 체불임금 여부를 조사하여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게 되며 사업주가 거부할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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