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ival 2010.01.22 14:00
이런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반드시 6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취직할 당시 6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사료됩니다. 비록 청구인이 고용되었던 기간이 6월 이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수습기간을 마치고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하였으므로 재취직할 당시에는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해당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청구인은 2009. 7. 23.∼2009. 10. 8. 재취직하여 근무한 후 근로조건의 부합으로 인하여 이직을 하였으나 취업상태의 단절이 없이 곧바로 2009. 10. 9에 재취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실직기간이 단 1일도 없이 취업상태를 유지하였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조기재취직수당 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2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한다면, 2009.10.9.취업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안정된 직업으로 계속취업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종료일까지 잔여 실업급여액이 남아있다면, 잔여 실업급여액에 조기재취업 비율에 곱한 만큼의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수차에 걸친 재취업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 2004.08.16, 고용보험과-4437 )

    [질 의] 피보험자 ○○○은 2004. 1. 13 A사를 회사사정에 의하여 이직하고 2004. 2. 1 본 센터에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90일분의 소정급여일수를 부여 받고 구직급여를 수급하던 중 2004. 3. 1부로 B사와 3개월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취직(실업인정기간 : 2. 2~2. 29)하였으나 동사를 2004. 4. 30부로 재이직하여 2004. 5. 1 부로 C사와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부터 재직하면서 6개월 이상 안정된 직업에 취업을 하였음을 주장하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청구서를 제출 하였는 바,
    B사 취업기간을 실업불인정 또는 불출석기간으로 보아 동기간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50조의 조기재취업수당을 부지급 할 것인지 여부

    [회 시]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시점을 기준으로 “6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하여야 함. 다만,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정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으나 동 청구서 처리기한 이전에 퇴사를 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부지급 함이 타당하고 사료됨.
    따라서 위 청구인은 지급사유 발생일 즉 6개월 이상 안정된 직업에 취업한날인 2004. 5. 1부터 소정급여일수의 종료일인 2004. 5. 7까지 7일간의 1/2에 해당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황당직 근무의 연장근로 인정여부 1 2010.02.02 3161
임금·퇴직금 사직서 양식이 맞지 않아 미수리 1 2010.02.02 4660
기타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승인을 안해주는경우.. 1 2010.02.02 6704
산업재해 업무 중 경미한 부상의 경우.. 1 2010.02.02 3902
여성 육아휴직비신청관련해서 상담요청요 1 2010.02.02 4703
산업재해 업무상 회사차 사고 이후 할증보험료 직원부담? 1 2010.02.02 143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후 3년이 지나서 계산이 잘못된것을 알았습니다. 1 2010.02.02 3776
근로계약 해고예고통보 후 근로계약 재체결시 계속 근로 인정 여부 1 2010.02.02 29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0.02.02 3849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1 2010.02.02 6091
근로시간 연장 근로시간에 관하여 1 2010.02.02 1880
근로계약 상여금 지급... 1 2010.02.01 1825
근로계약 불안정안 회사..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1 2010.02.01 1889
노동조합 노조탈퇴자 총회 참석, 유효인지 무효인지요 1 2010.02.01 2295
근로계약 촉탁계약시 임금 1 2010.01.31 3362
노동조합 노조탈퇴서를 산별노조에서 반려 및 접수거부 1 2010.01.31 3114
임금·퇴직금 음식점 배달알바 임금관려해서 질문드려요 1 2010.01.31 3211
기타 경조사비 급여 포함 범위 1 2010.01.31 4719
임금·퇴직금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1 2010.01.31 5276
비정규직 한달 쉬었지만 2년은 지났는데.... 1 2010.01.31 1738
Board Pagination Prev 1 ... 2193 2194 2195 2196 2197 2198 2199 2200 2201 220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