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ing97 2010.01.22 19:40

안녕하세요?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려고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측에서 보름동안은 일을 해야지만 퇴사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12월에 개인적인 이유로 2주간 출근을 못하게 되어 퇴사 의사를 비추었으나 병가처리 해주겠다고

하여  1월에 다시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주에 제 건강이 좋지 않아 허리 물리치료를 1~2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출근을 못하다가 아무래도 회사에 누가 되는거 같아 수요일에

전화로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사 담당자와 통화하는데 그동안 배려해준게 있는데 이렇게 그만두냐면서 퇴사는 보름전에 통보를 해줘야 하는거라며  보름은 나와서 일을 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보름전에 통보해줘야 하는게 근로계약서 상에 나와있는지 전 보지도 서명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다들 하루 전날 말하고 퇴사하곤 해서 제가 다른 직원들은 다 그랬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는지 여쭤봤더니 상황이 다르다고 하면서...다른 직원은 바로 이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면서 저에게 감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제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서를 제출하면 바로 퇴사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또 퇴사가  꼭 사직서를 작성해야만 효력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병원소견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유선상 퇴사 의사를 밝히는것으로 퇴사처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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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4 09: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의사표시는 구두로 하건 서면(사직서)로 하건 사직하겠다는 의사가 회사에 전달되었다면, '의사전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구두로 이루어진 사직의사표시는 차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회사)이 그러한 의사를 전달받은바 없다고 부인한다면 입증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사표시자(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직의 효력은 사직의사표시의 전달만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가 이를 수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즉시 수리한다면 사직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만약 회사내 사규(취업규칙)나 규정에서 '퇴직전 15일이내에 사직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바가 있다면 사직의사표시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는 30일이상 사직의사표시의 수리를 지연할 수 없으며, 30일이 경과하도록 수리하지 않는다면 30일이 경과한 다음날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3. 귀하가 만약 사직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회사가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들어 15일간의 업무인수인계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표시를 지연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하가 회사의 요구와 관계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 15일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되지만 출근치 않는 이른바 '무단결근'기간에 해당하며, 회사는 이부분에 대해 차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몸상태가 정상적인 경우로 보기 어렵고 개인적 부상 질병 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회사가 그러한 상태임을 알수 있었다면, 회사의 손해배상 요구는 상당부분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따라서 회사의 출근지시에 응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종전의 배려에 감사하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진료내역서나 진단서 등을 제시하면 도저히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했다고 하여 회사가 전혀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구하는 경우 방어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회사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금을 귀하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는 불법이므로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내용을 참조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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