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ellan 2010.01.23 05:55

항상 좋은상담에 감사드립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주5일(40시간) 근무를 하지못하고 1-2일씩 휴업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현재 평균임금70%와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2일이상 휴업할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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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4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해 유급처리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무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소정근로일이 5일인 주5일사업장에서, 1일을 휴업하였다면 나머지 다른 소정근로일(4일)에 대한 개근여부를 따져 유급주휴일(주휴수당지급)을 부여하고,  2일을 휴업하였다면, 나머지 다른 소정근로일(3일)에 대한 개근여부를 따져 유급주휴일(주휴수당지급)을 부여하고, 3일을 휴업하였다면, 나머지 다른 소정근로일(2일)에 대한 개근여부를 따져 유급주휴일(주휴수당지급)을 부여하고, 4일을 휴업하였다면, 나머지 다른 소정근로일(1일)에 대한 개근여부를 따져 유급주휴일(주휴수당지급)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즉,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업일은 그 성격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회사가 자신의 사정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한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날'을 의미하는 '결근일'과는 구별됩니다.

     

    만약, 1주간의 소정근로일의 전부(5일)을 휴업하였다면, 유급주휴일(주휴수당지급)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해당 주휴일에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68207-1338, 1998.6.5)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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