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 2010.01.20 10:03

안녕 하십니까?

저는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차 계약 [ 계약기간 :  2009년6월11일~2009년12월31일 ] 만료되여

다시 2차 계약[ 계약기간: 2010년1월1일~2010년12월31일]을 체결 하였습니다.

1차 계약기간중에 미 사용한 년차를 수당으로 지급을 받아 하는지

아니면 2차 계약 만료시  한번에 미 사용한 년차 수당을 반아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중에 퇴직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 되도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0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비록 기간제근로자(계약직)인 경우라도, 기간종료(2009.12.31)와 동시에 재갱신(2010.1.1.)한 경우이므로, 2009.6.11.~2010.12.31. 근무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연차휴가산정기준일을 귀하의 입사일 6.11.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1.1.)로 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 2009.7.1.입사자로 보는 경우

     

    1) 2009.7.1.~12.31.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2009.8,9,10,11,12,2010.1.월에 각각1일 씩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위 6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0.1.1.에 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7.5일 = 15일 * (6개월/12개월)

    2) 2010.1.1~5.31.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2,3,4,5,6.월에 각각 1일씩 총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2010.1.~12.31.기간에 대해 : 위 5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1.1.1.에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기간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월차 1 2010.01.29 2022
근로계약 근로기간 연속성 추가질의 1 2010.01.29 2175
임금·퇴직금 정기상여, 특별상여, 성과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 1 2010.01.29 5199
임금·퇴직금 퇴직시 설급여 미지급 1 2010.01.29 2472
해고·징계 인사이동 으로 사직시키는 회사에 할수 있는것 1 2010.01.29 512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좀해주세요 주6일근무입니다 2 2010.01.29 3611
해고·징계 면직 처리하였다면... 1 2010.01.28 3299
해고·징계 조합원의 징계 1 2010.01.28 2005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확인 1 2010.01.28 50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득 공제 1 2010.01.28 686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주차수당) 에 대하여 1 2010.01.28 17901
임금·퇴직금 공기업 호봉산정에 관해서 재문의드립니다 1 2010.01.28 10005
임금·퇴직금 복리후생적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인가요? 1 2010.01.28 277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0.01.28 1997
산업재해 산업재해 1 2010.01.28 2419
해고·징계 일용직 근무자 권고사직일 경우 1 2010.01.28 5578
기타 감봉액에 상여금을 포함해서 적용하는것인지요? 1 2010.01.28 4768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1 2010.01.27 230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0.01.27 2426
근로계약 75325번 근로기간 연속성 추가 질의 1 2010.01.27 2083
Board Pagination Prev 1 ... 2194 2195 2196 2197 2198 2199 2200 2201 2202 220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