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2010.01.20 10:24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시 적용되는 일급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입사일자가 2007.1.31이고

2008.1.31~2009.1.30 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2010. 1. 31자로 지급발생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 1. 1일자로 급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은 2월 초나 2월 말일 급여지급시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연차수당에 산출되는 일급이 급여 인상전 즉 2009년도

급여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2010년 급여인상분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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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0.01.20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1.31~2009.1.30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2009.1.31.~2010.1.30.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1.31.부로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는데, 이때 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2010.1.)의 임금지급일(회사의 정기월급날)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호의적 차원에서 급여인상 이후의 임금으로 산정하여도 무방하지만, 급여인상전인 2010.1.월 급여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정직한 2010.01.20 13:10작성

    빠른 답변 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있어서 추가로 한가지 더 여쭤볼께요

    답변에 의하면 2010년 1월 급여로 지급되면 된다고 하셨는데여.

    2010년 1월 1일자로 급여가 인상되서 1월직원급여지급일은

    1월 31일로  인상급여로 지급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인상된 급여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것이지요?

     

  • 상담소 2010.01.20 13:21작성
    연차휴가사용종료일이 2010.1.31.이고, 임금이 2010.1.1.부로  인상되었다면, 2010.1월 급여일의 임금이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는다면, 연차수당 역시 인상된 급여로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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