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에산 2010.01.20 10:33

회사는 전기통신회사로서 두세명 일하는 곳으로 고급인력(급여 많은자,기술자)를 고용하여 초보자와 같이 일을 하게 하여 이 초보자가 어느 정도 배우면 고급인력을 내 보면서 임금을 체불 합니다.약 500만원 정도 되며 먹고 살기 위해 일하기 때문에 자주가서 이야기 하지 못해 이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꼭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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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0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체불당한 경우 일반적인 해결방법은 노동부에 신고하여 체불임금액수가 얼마인지를 확인받고 노동부 조사과정중에 노동부의 힘을 빌어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물론 노동부 조사과정 중에 노동부가 지급지시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과정에 해결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노동부의 지급지시에 응하지 않는다면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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