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suhyun 2010.01.20 13:34

 

주40시간, 연차산정 : 회계기준

 

 

여기 저기 글을 뒤져봐도, 중간입사자에 대한 연차수당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정확하게

안나와서 ...(퇴직자에 대한 지급수당은 정확한데 말이죠 ㅠㅠ)

 

 

 

2008년 4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10년 1월 연차수당 지급 해야하는거 맞죠?

 

(회계기준으로 하면 1년미만이겠지만, 입사기준으로 하면 2010년 4월이면 1년이 되잖아요..)

★ 물런 회사에서 지급되는 기준은 회계기준으로....

 

 

그럼 회사에서

 

11.25일, 즉 11일 * 통상수당으로 지급해줘도 되나요?

 

그리고 나서 2010년 부여될 연차갯수는 09년1월 ~ 12월까지 15개 주구요...

 

이렇게 하면 차후에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ㅠㅠ

 

아님....2010년 1월에 연차수당 안줘도 되나요?

 

자꾸 되묻고 되묻고 하지만..정말 어려워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

 

아님 다른 방법?! 연차갯수말고 연차수당지급에 대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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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0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간입사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를 한 후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09.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2009.12.31.까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2010.1.1.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09.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0.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10.12.31.까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1.1.1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입사년도 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12개라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에 대해 휴가사용촉진제도를 이용할 때에는 휴가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되지만 이러한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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