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른이 2010.01.20 14:00

주 40시간 근무의 경우를 예로 설명부탁드려요.

 

1)평균임금:계산시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의미? 예)퇴사일이 12월3일일때

(1)9.10.11월인지 (2)11.3-12.2/10.3-11.2./9.3-10.2  인지 궁금합니다.

 

2)중도입사자의 경우 월급여계산은?

연봉제이지만 월급여가 2,500,000원이고 입사가 1월11일이라고 할때....

일당을 어케 계산해야하는지....

 

3)연차휴가 계산시 1년에 8할이상 출근한 사원에세 무조건 15일이 법적으로 보장되는건인지요?

    또한, 이 15일에 여름휴가까지 포함된 것인지요?

 

4)생리휴가는 무급휴가라고 하던데, 총2,500,000원이 급여라면 하루치 일당을 빼는 개념인가요?

 

5) 통상임금 계산시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법으로 정해진건가요? 어떻게 계산된건가요?

 

6)연차수당은 비과세? 과세? 인가요?

 

7) 퇴직금 계산시 예롤 6년 147일일때 모두 일수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님 6년 하고 146일로 쪼개야 하는건가요?

 

넘 질문이 유치한가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읽어보면 하나도 이해가 안가서요..ㅠㅠ 상기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0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의 의미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달력상) 3개월을 의미하며 사유발생일이 11.3. 이라면  11.3-12.2/10.3-11.2./9.3-10.2 기간을 의미합니다.

     

    2. 중도입사자의 임금 계산은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월 평균 일수인 30일로 나눈 후 유급처리되는 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위법하다 보지 않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3.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단, 입사 1년미만자에 한하여 월 1일씩 선부여됨)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개정법 적용으로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근속년수에 따라 2년에 1일씩 가산됨) 하계휴가 포함여부는 사업장별로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20인 미만이라면 별도의 개정법 조기시행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구법이 적용됨으로 1년 만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이 발생하며 월만근에 따른 월차휴가 1일이 별도로 발생됩니다.

    4. 5인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은 생리휴가가 유급으로 처리되며 생리휴가 사용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임금 공제가 되지 않으며 미사용하였을 때에는 1일의 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정법 적용 사업장의 경우 무급휴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생리휴가 사용시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휴가사용일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5. 통상임금은 계산은 귀하의 사업장에서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월간으로 계산하여 월급에서 월소정근로시간을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는 것이며 209시간은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 토요일 무급 사업장의 소정근로산이 됩니다.(토요일 4시간 유급시 226시간, 토요일 8시간 유급시 243시간)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6. 퇴직금은 1년 근무시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노동부에서 처리하는 계산방식은 전체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365일*6년 + 147일)/ 365 * 30일 * 평균임금
     세금에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특별성과급 차등 관련하여 여쭙니다!!! 1 2010.01.30 1706
산업재해 산재종결후 퇴직금 연차계산... 1 2010.01.30 6938
노동조합 계약년봉직과 정규년봉직의 차이 1 2010.01.30 3268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1 2010.01.29 1886
근로계약 퇴직자의 상여금정산 방법을 알고싶어요^^ 1 2010.01.29 2127
해고·징계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0.01.29 7208
휴일·휴가 연월차 1 2010.01.29 2022
근로계약 근로기간 연속성 추가질의 1 2010.01.29 2175
임금·퇴직금 정기상여, 특별상여, 성과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 1 2010.01.29 5199
임금·퇴직금 퇴직시 설급여 미지급 1 2010.01.29 2472
해고·징계 인사이동 으로 사직시키는 회사에 할수 있는것 1 2010.01.29 512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좀해주세요 주6일근무입니다 2 2010.01.29 3611
해고·징계 면직 처리하였다면... 1 2010.01.28 3299
해고·징계 조합원의 징계 1 2010.01.28 2005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확인 1 2010.01.28 50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득 공제 1 2010.01.28 686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주차수당) 에 대하여 1 2010.01.28 17903
임금·퇴직금 공기업 호봉산정에 관해서 재문의드립니다 1 2010.01.28 10005
임금·퇴직금 복리후생적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인가요? 1 2010.01.28 277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0.01.28 1997
Board Pagination Prev 1 ... 2194 2195 2196 2197 2198 2199 2200 2201 2202 220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