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pjh 2010.01.20 15:41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 인턴관련 답변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현 사업장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턴(청년인턴제)기간 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퇴직연금 가입일은

 

최소 인턴 입사일?, 정직원 채용일? 로 잡아야 할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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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1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질문글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학-인턴학생-기업간의 약정에 의거하여 업무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하는 인턴인 경우가 아니므로, 해당 청년인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즉,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때로부터 근로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그런데,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청년인턴으로의 최초의 입사일부터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가입일도 청년인턴으로의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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