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이 2010.01.20 19:28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데요

2007년 10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10년1월 20일 현재(2010년1월1일 발생)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가산휴가가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8년12월27일 입사자의 경우(회계년도 기준)

2010년에 발생할 연차를 15개로 인정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결국 2008년 12월 27일~2009년 12월 31일까지를 15개로 산정해도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1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에는 입사년도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한 후 다음년도 1.1.부터 연차휴가를 기산하게 됩니다.
     07.10.1-12.31.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부여
    08.1.1-12.31. 출근율에 의해 09.1.1. 발생한 연차휴가(1년차 15일)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10.1.1. 수당 지급
    09.1.1.-12.31. 출근율에 의해 10.1.1. 발생한 연차휴가(2년차 15일)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11.1.1. 수당 지급

    12월 27일 입사자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특별성과급 차등 관련하여 여쭙니다!!! 1 2010.01.30 1706
산업재해 산재종결후 퇴직금 연차계산... 1 2010.01.30 6938
노동조합 계약년봉직과 정규년봉직의 차이 1 2010.01.30 3268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1 2010.01.29 1886
근로계약 퇴직자의 상여금정산 방법을 알고싶어요^^ 1 2010.01.29 2127
해고·징계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0.01.29 7208
휴일·휴가 연월차 1 2010.01.29 2022
근로계약 근로기간 연속성 추가질의 1 2010.01.29 2175
임금·퇴직금 정기상여, 특별상여, 성과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 1 2010.01.29 5199
임금·퇴직금 퇴직시 설급여 미지급 1 2010.01.29 2472
해고·징계 인사이동 으로 사직시키는 회사에 할수 있는것 1 2010.01.29 512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좀해주세요 주6일근무입니다 2 2010.01.29 3611
해고·징계 면직 처리하였다면... 1 2010.01.28 3299
해고·징계 조합원의 징계 1 2010.01.28 2005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확인 1 2010.01.28 50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득 공제 1 2010.01.28 686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주차수당) 에 대하여 1 2010.01.28 17903
임금·퇴직금 공기업 호봉산정에 관해서 재문의드립니다 1 2010.01.28 10005
임금·퇴직금 복리후생적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인가요? 1 2010.01.28 277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0.01.28 1997
Board Pagination Prev 1 ... 2194 2195 2196 2197 2198 2199 2200 2201 2202 220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