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산 2024.01.26 14:51

모집공고에 수습기간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월 보수액이 세전 260만원인 주류배달, 납품업무 종사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틀간 근무하였으며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도 그 중 하루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응급실에 입원하시게 되어 전일 밤에 하루 휴무를 요청하였고, 받아들여졌으며 익일 출근 가능하다고

분명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사측에서 연락이 와 '더 이상 같이 일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는 처음 출근 시부터 '아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며칠 지켜 본 뒤 결정하겠다' 라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채용되고 싶다면 성실함을 보여라'라며 모집공고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할 것을 강제하였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로는 이틀치 근무한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에도 수 일째 답변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통화녹음 및 출근 당시 기록으로 증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지역관할 노동청을 방문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이미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도움받고자 해서

질문합니다.

 

 

1. 제가 처한 상황이 확실히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저는 현재 원직복귀 신청보다는 금전배상을 취지로 청구하고 싶습니다.

금전배상에 관한 조항을 제가 찾아본 결과, '해고 기간'은 해고 통보일로부터 초심 판정일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하며

해당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던 임금 상당액을 금전 배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 '임금 상당액'은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임금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저의 경우에는 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 모집공고 상에 표기된 금액인 세전 260만원을 임금 상당액인 '평균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3. 또한, 해당 기간동안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임금을 받는다면 이는 '중간 임금'에 해당하며 배상받고자 하는

'평균 임금' 중 휴업수당 상당액인 70%를 제외한 나머지 30% 한도 내에서 공제하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맞나요?

 

4. 해당 조항에는 공제액 관련해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받는 보수액인 '중간 임금'을 제외하면 별 다른 언급이 없는데,

저는 지금 제 명의의 개인사업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제 소득이 공제액으로 산정되게 될까요?

 

 

저는 이 분야의 문외한이기에 제가 나름 조사한 결과로 여쭤본 위 질문들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제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그 이후 초심 판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청구할 수 있는 금전배상액은 최종적으로 얼마에 해당하게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 2년계약종료 후 공개채용 가능 여부 1 2024.02.07 206
임금·퇴직금 1일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1 2024.02.07 550
근로계약 비등기이사 계약서 문의 1 2024.02.07 28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월급 정산 한번만 봐주세요 1 2024.02.07 255
기타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2024.02.06 758
근로계약 편의점 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주 32시간임에도 주휴를 ... 1 2024.02.06 306
여성 임신기 단축 근로 시간 통보 1 2024.02.06 164
임금·퇴직금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4.02.06 164
임금·퇴직금 주중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방식 문의드립니다 1 2024.02.06 373
임금·퇴직금 규정 1 2024.02.06 95
기타 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가....없을지.. 2024.02.06 445
휴일·휴가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2024.02.06 243
임금·퇴직금 2년계약만료로 퇴사, 회사요청으로 인한 연장근로시 퇴직금 문의 1 2024.02.06 429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방법 변경(정률에서 정액으로)에 대한 근로자 동의 필요... 1 2024.02.05 263
임금·퇴직금 퇴사 시 잔여연차에서 10개 차감 1 2024.02.05 231
근로계약 서약서 부분에 이런글이 적혀있는데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1 2024.02.05 204
근로계약 흡수합병에 따른 고용승계 연차 등 재직기간 인정여부 1 2024.02.05 219
임금·퇴직금 특정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상담합... 1 2024.02.05 261
기타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관련 1 2024.02.05 408
노동조합 육아휴직자의 지부장 선거 출마 가능 여부 1 2024.02.05 123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