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2024.02.01 00:08

수고 많으십니다.

 

이전 회사(A)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으며, 현재  2년이 지났습니다.

 

이 전 회사(A)에서  퇴사후 7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다가, 그 이후 B사에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이 전 회사 (A)사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유는 이전 회사(A)의 귀책사유(불법으로)로 못 받게 됨.

 

그러나 2년이 지난후, 근로감독관의 심사를 통하여,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 "실업 급여 수급자"로 대상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1. 이전의  퇴사후, 약 7개월 동안 받지 못한 실업급여를 2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2. 아니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한 귀책사유를 제공한 (원인 제공을 한) 그 전 A 회사에게서 지금이라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는 퇴사후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들었습니다)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07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인정 신청은 이직(퇴사)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기존 A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이경우귀하가A회사에서 퇴사한 이후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했어야하므로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공휴일,대체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받을수있나요? 2024.02.11 647
직장갑질 직장갑질 차별대우 2024.02.11 297
휴일·휴가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2024.02.09 207
휴일·휴가 시간외 시간 수당 2024.02.09 168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지여부 2024.02.09 140
산업재해 지게차 사고 2024.02.09 240
기타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구분 2024.02.08 219
근로계약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2024.02.08 319
휴일·휴가 연차수당 2024.02.08 298
기타 대학교 출장비 관련 문의 2024.02.08 114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은 1년해야하나요? 2024.02.07 517
근로계약 계약직 2년계약종료 후 공개채용 가능 여부 1 2024.02.07 212
임금·퇴직금 1일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1 2024.02.07 556
근로계약 비등기이사 계약서 문의 1 2024.02.07 28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월급 정산 한번만 봐주세요 1 2024.02.07 260
기타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2024.02.06 774
근로계약 편의점 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주 32시간임에도 주휴를 ... 1 2024.02.06 320
여성 임신기 단축 근로 시간 통보 1 2024.02.06 164
임금·퇴직금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4.02.06 165
임금·퇴직금 주중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방식 문의드립니다 1 2024.02.06 378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