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 2022.05.31 10:52



안녕하세요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적용 문의드립니다.

 

현장 직원이 있는데요 월~금 9시~18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업무가 끝나지 않으면 연장 근무를 하거나 주말에도 나오는 형식입니다.

 

주말에 18시간 근무했을 때에 휴게 시간이 2시간 돼야 하는 것 같은데(4시간당 30분)

직원이 휴일근무 신청서를 올릴 때 휴게시간 30분이라고 적어냈습니다.

 

Q1 .그럼 17.5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30분이라고 적어냈음에도

       법정 휴게시간을 지켜 차감하고 16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2. 8시간 근무 초과하면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4시간당 30분씩 늘어나는게 맞나요?

Q3. 휴일근무 시 1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 * 1.5 / 8시간 이후의 근로시간 *2.0/

       8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인데 야간 근로의 시간이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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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0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위법여부와 별개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맞습니다.

    3. 휴일근로가 이어져 야간근로까지 하게 된다면 중복하여 가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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