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직원들을 여러명 고용하고 근무일수를 서로 조율한 다음,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로 해서 주휴수당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대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토요일은 무급으로 하고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기재만 되어있을뿐 근무형태가 일정치 않은 알바생에 대한 지정유급휴일을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이런 알바생 경우 취업규칙에 유급휴일 말이 없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0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주휴일의 경우 평균 7일(1주일)마다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귀하 사업장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알바생(?)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하면 될 것 이나 반드시 일요일이 주휴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을 통해 다른 날에 주휴일을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간 상여금 계산 방법? 1 2022.06.16 3203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2022.06.16 1296
휴일·휴가 인턴사원 연차,휴가,퇴직금 문의드립니다.(현재4인, 인턴채용시 5... 1 2022.06.16 109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문의 1 2022.06.16 419
휴일·휴가 6개월 계약직 연차 지급 기준 1 2022.06.16 2380
임금·퇴직금 퇴사 후 미사용 연차 수당 1 2022.06.15 1305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급여계산방법 1 2022.06.15 1843
임금·퇴직금 상여금 및 성과급 퇴직금 포함 여부 1 2022.06.15 21362
기타 개발 대급금 미지불 신고 1 2022.06.15 209
기타 오토바이 출퇴근 1 2022.06.15 474
임금·퇴직금 필리핀 회사에서 1년동안 과지급된 월 급여를 반환하라고 합니다. 1 2022.06.14 60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 사유 확인 1 2022.06.14 1300
기타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연차수당 1 2022.06.14 753
근로계약 상근감사 계약 관련 1 2022.06.14 918
해고·징계 신입사원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ㅠ 1 2022.06.14 1425
휴일·휴가 정직3개월 연차부여 여부 1 2022.06.14 915
근로계약 근로 계약이 이러한 구조일때 각 업체를 어떻게 명칭하나요? 2022.06.14 86
임금·퇴직금 사업주에게 퇴직연금 DB형 가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2022.06.14 342
임금·퇴직금 재계약시 월급협상 결렬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 2022.06.13 176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자꾸 딴지를 겁니다. 2022.06.13 613
Board Pagination Prev 1 ...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