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 기업 생산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노조 관련하여서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노조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던 중, 이야기가 새어 나가서 회사에서 이를 알고 부서이동을 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노조법 81조 1항 1호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여기에, 해당되어서 회사가 처벌대상이 되는지요? 

 

2. 회사가 처벌대상이 된다고 하였을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노조를 만든 상황도 아니고, 

액션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 몇명과 회의를 하던 중에 이야기가 새어나간 상황 입니다. 굳이 저의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증명자료 예시라도 부탁드립니다. 

 

3. 일반적으로 직급이 높은 사람은 노조 참가가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부장(팀장)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노조 결성을 

저는 할 수 없는지요? 

 

이상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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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0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네, 동법 동조 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은 근로자나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결국 문서나 녹취록, 진술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3.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직책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바랍니다.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총장의 비서 내지 전속 운전기사, 수위 등으로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이 곧바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8두13873,  선고일자 : 2011-09-08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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