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야기 2022.05.31 23:26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먼저,

1. <사업장규모>

한 공간에서 동일한 대표1인이  개인사업체(사업자등록증 명의A) 와 법인사업체(대표이사 명의A)를 운영중이고, 저는 양쪽 회사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체의 근로자수는 4명

법인사업체의 근로자수는 대표이사 제외하고 실제롤 출근하는 직원은 3명이지만, 명의가 필요하여 임의로 휴직처리한 임직원이 등록되어 있어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를 발급하면 대표이사 제외하고 6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노동부 점검을 나왔을때, 담당공무원이 "대표가 동일하고, 한 공간에서 업무중이며, 관리 직원이 양쪽회사 일을 모두 담당하고있는 사실"등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체+법인 사업체를 하나의 회사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본다고 하였기에, 현재회사에 입사하면서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고 저혼자 생각했는데, 맞는 판단일까요?

현재 재직 중 회사의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2. <퇴직연금 DB형 가입요구 가능 여부>

현재 사업장이 퇴직연금 DC형 가입중입니다.

먼저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확인해보니 DC형과 DB형의 차이점을 충분히 설명듣거나 알지 못하고, 사회초년생인 릭원들이 대분분이라 대표가 가입하라고 해서 그냥 가입해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DB형으로 가입을 원하는데요. 회사에 DB형으로 가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최근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을 확인하니 DC형이 아니라 DB형으로 가입했다면 400만원이나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크게 손해를 입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근로자 입장에서 DB형과 DC형은 금전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회사측에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가지 문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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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3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동일한 사업자에 의해 사업체가 2개로 나뉘어 운영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2개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들의 근로를 지휘감독하고 사업이 일체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두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2) 퇴직연금 DB형에 가입된 상태라 하였는데 퇴직연금 가입시 근로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귀하를 비롯한 퇴직연금 대상 근로자에 대해 퇴직연금 DB형 설정에 관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퇴직연금 제도 설정자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 설정 요구에 대해 사업주가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는 만큼 이 경우 일반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단순히 DB형과 DC형의 차이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유는 사업주의 퇴직연금 DC형 설정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근거가 되긴 어렵습니다. 이 경우 해당 퇴직연금 DB형 제도의 설정은 효력이 있는 만큼 해당 퇴직연금 DC형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퇴직연금 특성상 DC형에서 DB형으로의 전환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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