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세요나의천사 2022.06.01 19:04

파견직이라 함은 파견회사에 소속되어 있지만 일은 다른 회사에 파견나가는 형태잖습니까?ㅜㅜ

파견회사도 각각 다른데, 각각 다른 파견회사의 직원이 저를 괴롭힌다면

이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 수가 있나요?

괴롭힘이 벌어지고 있는 직장은 저희가 4대보험을 내고 있는 곳과는 상관 없는 회사이고, 이 괴롭히는 사람들은 저랑 다른 파견회사니까요...

그리고 파견회사가 같다면 해당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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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3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서로 다른 사업주에게 소속된 근로자 사이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려면 귀하에게 가해를 한 행위자가 귀하에 비해 지위상 우위에서 귀하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해야 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가해자와 귀하의 정확한 관계를 알기 어려워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에 대하여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각기 소속된 사업장이 다르고, 가해행위를 한 근로자가 귀하에 대하여 근무지에서 지위상 우위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에 비해 지위상 우위에 있는 직상수급인 사업장 근로자로 귀하를 비롯한 하청업체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라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을 주장하여 직상수급인 사업장 사업주에게 직장내 괴롭힘 행위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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