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 2022.06.02 12:51

안녕하세요.

제조업  안전쪽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직원에게만 매월 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으로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4 1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2)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정기성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1개월을 기준으로 지급되나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 지급되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혹은 일정 주기에 대해 소정근로의 대가로 수당의 형식으로 임금이 지급된다면 이는 정기성을 갖췄다 볼 수 있습니다. 

     

    3)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 임금 산출의 목적을 가진 통상임금 개념에 비추어 볼때 고정적 조건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 평가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이 좋은 예에 해당합니다.

     

    4)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 조건과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고정적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이나 휴일근로가산수당처럼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5) 이를 기준으로 볼때 안전관리감독자로 선임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매월 일정액을 안정관리감독자라는 소정근로의 성질에 근거해 지급하며 재직일 당시에 한해 지급하는 등의 제약조건이 없는 한 정기성,고정성, 일률성을 갖춘바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판례 역시  안전관리자로 선임·등록된 직원에게 매월 30,000원의 안전관리 직무수당을 지급한 경우, "안전관리 직무수당은 ‘안전관리자’라는 고정적인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대구고법 2015나305)

     

     

    안전관리자로 선임·등록된 직원에게 매월 30,000원의 안전관리 직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 직무수당은 ‘안전관리자’라는 고정적인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간 상여금 계산 방법? 1 2022.06.16 3203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2022.06.16 1296
휴일·휴가 인턴사원 연차,휴가,퇴직금 문의드립니다.(현재4인, 인턴채용시 5... 1 2022.06.16 109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문의 1 2022.06.16 419
휴일·휴가 6개월 계약직 연차 지급 기준 1 2022.06.16 2380
임금·퇴직금 퇴사 후 미사용 연차 수당 1 2022.06.15 1305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급여계산방법 1 2022.06.15 1843
임금·퇴직금 상여금 및 성과급 퇴직금 포함 여부 1 2022.06.15 21362
기타 개발 대급금 미지불 신고 1 2022.06.15 209
기타 오토바이 출퇴근 1 2022.06.15 474
임금·퇴직금 필리핀 회사에서 1년동안 과지급된 월 급여를 반환하라고 합니다. 1 2022.06.14 60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 사유 확인 1 2022.06.14 1300
기타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연차수당 1 2022.06.14 753
근로계약 상근감사 계약 관련 1 2022.06.14 918
해고·징계 신입사원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ㅠ 1 2022.06.14 1425
휴일·휴가 정직3개월 연차부여 여부 1 2022.06.14 915
근로계약 근로 계약이 이러한 구조일때 각 업체를 어떻게 명칭하나요? 2022.06.14 86
임금·퇴직금 사업주에게 퇴직연금 DB형 가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2022.06.14 342
임금·퇴직금 재계약시 월급협상 결렬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 2022.06.13 176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자꾸 딴지를 겁니다. 2022.06.13 613
Board Pagination Prev 1 ...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