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 2022.06.11 12:02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아파트 관리실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새로운 사무실에 취업을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기간을 보니 촉탁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 3개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기한이 도과하면 위 계약기간은 종료된다' 라고 부연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은 촉탁기한이 끝나고 정식계약이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계약기간이 종료 된다는 말일까요?

 

또 한가지, 계약기간 종료가 된다고 할 때,

근무한 3개월간의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은 수령 가능한건가요?

정리하자면,

◆ 금번 아파트 시설 관리직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만 60세가 넘어서인지 촉탁직으로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 촉탁계약기간이 도과하면 정식계약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종료가 되는건가요?

◆ 계약종료가 되는 경우, 3개월간의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끝으로,

관리소장, 즉 주택관리사는 방화관리자 겸직을 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화관리자 보조 선임도 할 수 없는 건가요?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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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0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촉탁계약 종료 후 별도의 정식계약의 내용이 없다면 3개월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종료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기존에 계속 근로제공을 한 사업장이 아니라 새로 취업한 곳이라면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금은 1년 미만 근로한 경우는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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