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lla64 2022.06.12 13:10

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현 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의 미합의로 법정 공휴일 근무시 대체 휴일 이 불가 합니다

주52시간 준수, 연장근로 주 12시간 준수 를  지키며 아래 1, 2 번 질문의 형태로 근무가 가능 한가요?

1번 질문 아래의 형태로 주간 단위 근무가 가능 한가요?

5월2일 평일근무  8시간

5월3일 평일근무  8시간

5월4일 평일근무 8시간

5월5일 법정 공휴일 휴일 근로 8시간

 5월6일 평일 근무 8시간, 평일연장근로 1.5시간

5월7일  휴무일

5월8일 휴일 근로 8시간, 휴일 연장근로0.5시간

2번 질문 아래의 형태로 주간 단위 근무가 가능 한가요?

5월16일 연차

5월17일 평일근무 8시간, 평일연장 3시간

5월18일 평일근무 8시간 , 평일연장 0.5시간

5월19일 평인근무 8시간, 평일연장 4시간

5월20일 평일근무 8시간, 평일연장 1.5시간

5월21일 휴일근무 8시간, 휴일연장근무 0.5시간

5월22일 휴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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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6.20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라 함은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고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1번의 경우는 연장근로가 2시간입니다. 두번째의 경우도 1주 연장근로가 12시간 미만이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tella64 2022.06.20 13:27작성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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