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게좋아 2022.06.12 18:29

짤릴까봐 말을 못하고있는데

이번년도 부터 6월1일 지방선거때 출근하면 상시근로자5인 이상 기업의 경우 1.5배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최소한 휴일수당이라도 챙겨줘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이 그냥 평일 기본수당입니다..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0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 각 호에 따른 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위의 규정 2조 10의 2호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있고 여기에는 지방선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임금채권은 시효가 3년이므로 3년안에 청구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1인기업에서 해고당했는데, 퇴직보안서약서와 사직서를 제출하라... 1 2022.06.21 1221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구 획정 관련 질의 1 2022.06.21 654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1년미만 근로자 퇴사시 연차정산 1 2022.06.21 1632
기타 연차갯수 1 2022.06.21 261
휴일·휴가 1년미만 1달 만근 기준 1 2022.06.21 2498
근로시간 3조2교대 한달 총 근로시간 1 2022.06.21 532
근로계약 해외 현지채용 1년 의무근로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1 2022.06.21 444
임금·퇴직금 주주야야비비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2.06.21 1336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의 날 대근 관련 1 2022.06.21 1306
휴일·휴가 코로나 급여삭감 계산법 및 하루 더 쓴 연차수당계산 2022.06.20 662
기타 배우자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1 2022.06.20 1464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2022.06.20 2060
휴일·휴가 야간근무로 인한 24시간 근무시 휴무일 산정 질문 1 2022.06.20 163
휴일·휴가 야간근무로 인한 24시간 근무시 휴무일 산정 질문 1 2022.06.20 415
직장갑질 대표이사의 직장내 괴롭힘 1 2022.06.20 1355
근로시간 초과 근무 및 시간외 수당 관련 문의 합니다. 1 2022.06.20 6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발행 1 2022.06.19 1361
휴일·휴가 4교대 감시적단속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2.06.19 200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와 야근추가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06.19 49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을 했는데, 퇴직연금에 인센티브(성과금) 포함... 1 2022.06.19 2964
Board Pagination Prev 1 ...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