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월~금 정상출근, 필요시 토요일 초과근무(임금x1.5)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무휴, 일요일 주휴입니다.
회사에서는 월~목 정상출근, 금요일 대체휴무, 토요일 정상출근(임금x1.0)으로 변경을 원하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월~금 정상출근, 필요시 토요일 초과근무(임금x1.5)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무휴, 일요일 주휴입니다.
회사에서는 월~목 정상출근, 금요일 대체휴무, 토요일 정상출근(임금x1.0)으로 변경을 원하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금전보상과 퇴직금 1 | 2022.06.21 | 1095 | |
기타 | 연차관련문의 1 | 2022.06.21 | 152 | |
해고·징계 | 1인기업에서 해고당했는데, 퇴직보안서약서와 사직서를 제출하라... 1 | 2022.06.21 | 1221 | |
기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구 획정 관련 질의 1 | 2022.06.21 | 654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1년미만 근로자 퇴사시 연차정산 1 | 2022.06.21 | 1632 | |
기타 | 연차갯수 1 | 2022.06.21 | 261 | |
휴일·휴가 | 1년미만 1달 만근 기준 1 | 2022.06.21 | 2498 | |
근로시간 | 3조2교대 한달 총 근로시간 1 | 2022.06.21 | 532 | |
근로계약 | 해외 현지채용 1년 의무근로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1 | 2022.06.21 | 444 | |
임금·퇴직금 | 주주야야비비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22.06.21 | 1337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의 날 대근 관련 1 | 2022.06.21 | 1306 | |
휴일·휴가 | 코로나 급여삭감 계산법 및 하루 더 쓴 연차수당계산 | 2022.06.20 | 662 | |
기타 | 배우자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1 | 2022.06.20 | 1464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 2022.06.20 | 2060 | |
휴일·휴가 | 야간근무로 인한 24시간 근무시 휴무일 산정 질문 1 | 2022.06.20 | 163 | |
휴일·휴가 | 야간근무로 인한 24시간 근무시 휴무일 산정 질문 1 | 2022.06.20 | 415 | |
직장갑질 | 대표이사의 직장내 괴롭힘 1 | 2022.06.20 | 1355 | |
근로시간 | 초과 근무 및 시간외 수당 관련 문의 합니다. 1 | 2022.06.20 | 64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발행 1 | 2022.06.19 | 1361 | |
휴일·휴가 | 4교대 감시적단속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2.06.19 | 20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기준으로 한다면 보통 무급휴무일1일, 유급주휴일 1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급휴무일과 유급주휴일을 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당사자의 합의 등을 통해 변경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