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이 2022.06.12 20:03

안녕하세요, 현재 월~금 정상출근, 필요시 토요일 초과근무(임금x1.5)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무휴, 일요일 주휴입니다.

회사에서는 월~목 정상출근, 금요일 대체휴무, 토요일 정상출근(임금x1.0)으로 변경을 원하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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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0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기준으로 한다면 보통 무급휴무일1일, 유급주휴일 1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급휴무일과 유급주휴일을 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당사자의 합의 등을 통해 변경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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