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지난주 수요일(8일)에 입사하여 금요일까지 업무를 했고
주말이후 오늘 출근하지않고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때 급여 일할계산에 주말분도 포함이 되어야하는건지
아니면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급여만 지급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지난주 수요일(8일)에 입사하여 금요일까지 업무를 했고
주말이후 오늘 출근하지않고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때 급여 일할계산에 주말분도 포함이 되어야하는건지
아니면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급여만 지급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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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계약직 육아휴직 및 복직 관련된 질문입니다... 1 | 2022.06.21 | 41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금전보상과 퇴직금 1 | 2022.06.21 | 1096 | |
기타 | 연차관련문의 1 | 2022.06.21 | 152 | |
해고·징계 | 1인기업에서 해고당했는데, 퇴직보안서약서와 사직서를 제출하라... 1 | 2022.06.21 | 1221 | |
기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구 획정 관련 질의 1 | 2022.06.21 | 654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1년미만 근로자 퇴사시 연차정산 1 | 2022.06.21 | 1632 | |
기타 | 연차갯수 1 | 2022.06.21 | 261 | |
휴일·휴가 | 1년미만 1달 만근 기준 1 | 2022.06.21 | 2498 | |
근로시간 | 3조2교대 한달 총 근로시간 1 | 2022.06.21 | 532 | |
근로계약 | 해외 현지채용 1년 의무근로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1 | 2022.06.21 | 444 | |
임금·퇴직금 | 주주야야비비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22.06.21 | 1337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의 날 대근 관련 1 | 2022.06.21 | 1306 | |
휴일·휴가 | 코로나 급여삭감 계산법 및 하루 더 쓴 연차수당계산 | 2022.06.20 | 662 | |
기타 | 배우자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1 | 2022.06.20 | 1464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 2022.06.20 | 2060 | |
휴일·휴가 | 야간근무로 인한 24시간 근무시 휴무일 산정 질문 1 | 2022.06.20 | 163 | |
휴일·휴가 | 야간근무로 인한 24시간 근무시 휴무일 산정 질문 1 | 2022.06.20 | 415 | |
직장갑질 | 대표이사의 직장내 괴롭힘 1 | 2022.06.20 | 1359 | |
근로시간 | 초과 근무 및 시간외 수당 관련 문의 합니다. 1 | 2022.06.20 | 64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발행 1 | 2022.06.19 | 1361 |
노동OK입니다.
월급액으로 임금을 약정한 경우(월급제)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급액으로 임금을 약정한 경우(일급제)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하신 '주말분'이란 아마도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회사의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면, 주휴일은 1)해당주의 소정근로일 근로제공(개근)에 대한 댓가로서의 성격과 함께 2)다음주의 근로제공을 위한 휴식부여의 의미를 함께 가집니다.
따라서 해당주(입사한 주)의 소정근로일(수~금)까지 개근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다음주에 예정된 근로제공이 없다면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