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0721 2022.06.13 12:42

2년여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현장직이고 흔히 말하는 3D OF 3D 입니다.

 

알던 회사고 믿음으로 다녔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고 퇴사후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줄수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급여는 세후 300으로 합의하고 다녔고 1년 이후에 급여를 올려주기로 해서 요구하였으나 알았다는 답변만 듣고 정확히 얼마나 올랐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연장수당같은 부분까지 포함해서 급여를 주었고 급여명세서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5인미만 업장이라 의무사항이 아니다. 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또한 세후 300으로 합의하였으나 통장으로는 250만 입금되었고 나머지 50과 연장수당등은 급여날 현금으로 따로 주었기에 더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노동청에 접수하고나니 연락이 왔습니다.

 

1.  퇴직금 정산시 세전금액으로 계산해달라고 요구했음.

 

통장에 찍힌 2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번 양보하여 현금으로 주고받은 부분은 피차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그렇다 치고 세후 250이면 세전 280정도 되니 그럼 280으로 계산을 해라. 어차피 퇴직금도 세금을 또 떼야하니 그것이 맞다 했습니다.

 

2. 2년간의 세금을 내놓으라함. 

 

그리고 어이없는 일이 또 하나 있는데 입사후 4대보험 가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간 쭉 재직되어있었는데(가입한거 확인했습니다) 이제와서 난 한번도 너한테 청구한적 없으니 2년치 4대보험과 원천세를 내놓으라 합니다. 서로 계약서 안쓴건 피차 마찬가지 아니냐며.

 

그게 처음 입사 조건이었어요 4대보험이랑 갑근세 어쨌든 뗄거 다 떼고 세후300. 제가 세금쪽은 좀 무지하기도 하구요.

 

근데 증거 있냐 합니다. 4대보험 50%하고 하고 갑근세 청구하겠다네요. 이거 공제하고 퇴직금 줄건데 그러면 너가 더 마이너스인데 감당할 수 있냐합니다.

 

 

 

3. 통장입금분 외에 현금 받은부분 인정하는 녹취파일 있으면 퇴직금정산시 포함 가능한가요? 

 

솔직히 통장 찍힌 금액 외에 현금으로 월 50~150까지 받았습니다. 명목상은 '사장이 옛날사람이라 월급날 현금봉투 주면서 으스대는거 좋아함.' 이었구요. 워낙 더럽고 힘든일이라 사람구하기도 힘들고... 적은인원으로 일해야하니 연장근무 비일비재 했구요. 그런데 솔직히 연장수당 달아주는것도 기준도 없이 사장이 이번달 50주고싶으면 50주고  100주고싶으면 100주고 이런식이었습니다. 다니는동안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다녔고요.

 

그런데 퇴직금 계산시 현금부분은 빼고 통장찍힌거라도 정산해달랬더니 안된다면서 자기가 저한테 현금 줘서 너 한달에 350~400받았잖아. 라는 말을 하네요. (녹음되었습니다)

 

이거 인정받아서 퇴직금 정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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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세금쪽은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하고 정리하는거라고 생각해서 연말정산때도 서류 갖다달라고 하는거 다 갖다주고 환급이든 징수든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회사몫이겠거니 했구요. 

 

알고보니 제 세금신고도 말도 안되게 해놨더라구요. 주 6일 근무인데 월 200 신고해놨습니다,(최저시급 위반이죠?) 그랬더니 노동청에 퇴직금 신고 하자마자 수정신고 해놨더라구요,  수정 전 후 원천세 파일 받아놨습니다.

 

그래요 정말 만약 정산 세후금액이라고 신고했다고 쳐도요. 그러면 2년간 재직중에는 한마디 말도 없다가 이제와서 그러는것도 황당하잖아요. 그게 세후금액이면 안다녔겠죠. 아무리 무지해도 그정도면 바보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인생 그렇게 살지말아라 라는등의 문자를 계속 보내네요. 

 

금액이 크지도 않지만 자꾸 이러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도 진짜 끝까지 가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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