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얼마전에 입사를 했는데, 현재 입사한 회사에 퇴직연금을 DC형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 DC형만 은행에 가입을 해놓고, 운영중이었는데,
그 이후로 퇴사자가 너무 많아서,
현재 재직중인 직원들이 모두 갓 1년을 넘긴 시점입니다.
이번에 재직기간 1년 지난 직원들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킬 때,
무조건 회사가 DC형을 운영중이니, DC에 가입하는 것 말고는 선택사항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라고 한다면, DB형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는 DC형만 가입시키고 있는데요.
1. DC형에 무조건 가입하라고 할 때 거부할 수 있나요?
2. DB형에 가입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3. 현재 직원들은 DC형에 가입중인데, DB형으로 가입하고 싶다고 한다면, 전 직원이 모두 대표와 면담해서 DC -> DB로 전환할 수 있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