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단 2022.06.14 10:04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중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으신분의 경우 익년도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의 3개월의 경우 연간 출근일수 8할을 채우지 못하였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하여 연차가 없다고 하는게 맞는건지, 출근일수(9개월)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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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6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징계로서 정직에 처해져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이는 결근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해당 정직기간 소정근로일 결근일수를 제외한 출근율이 80%에 미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소정근로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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