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ffltls 2010.01.18 09:37

1. 사건 개요

- 부산에 본사를 둔 200인 규모의 중소건설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회사에서 토요일, 일요일 1박2일 실시하였던 전직원 워크숍 형태의 연수에 참가하였습니다. 장소는 경상남도 공무원연수원으로 연수시설에 입소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문제는 토요일 밤 일부 맘에 맞는 직원 4명이 무단이탈하여 음주를 한 후 운전자 포함 모두 음주상태로 복귀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 질문 사항

-  그 회사 관계자가 어른들에게 한 얘기로는 무단이탈을 했기 때문에 회사의 관리감독하에서 벗어나 산재도 받을 수 없고, 보상도 해 줄 수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 연수시설이라면, 충분히 무단이탈을 방지할 수 있었을텐데, 차량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방조한 것은 회사의 책임이 아닐까요?, 산재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 산재는 그렇다고 쳐도 회사에서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 산재가 안 될 경우, 민사로 접근하면 승산을 있을지요?

 

 

저의 예비처남 될 사람의 얘기인데, 올해 29세에 저렇게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고 먼저 떠난 것이 안타까워 질문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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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8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업무상 재해 또는 부상, 또는 사망) 승인은 업무연관성이 있는 재해,부상,사망사고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전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참가토록 한 워크샵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측면에서는 포괄적 차원에서 업무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사고당시의 상황에서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현격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있거나, 사고원인이 행사참여 그 자체가 아닌 음주행위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라면 산재인정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히 음주사고에 있어서 산재인정 여부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및 법원의 판단은 엄격합니다. 

     

    * 참고할 법원 판례 : 2007.11.13, 서울행법 2007구합18017

    【요 지】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2. 업무상재해, 부상, 사망사고에 대해 회사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그것이 업무상재해,부상,사망사고일 것을 전제로 하여, 사고발생과정에서의 회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부상,사망이 아니라면, 회사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회사의 과실책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부상, 사망임을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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