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하십니다.
종합병원 총무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직원이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질병으로 2008.3.24~2008.5.26(64일간)까지 휴직을 하였다면
2009년도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생하십니다.
종합병원 총무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직원이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질병으로 2008.3.24~2008.5.26(64일간)까지 휴직을 하였다면
2009년도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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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1 | 2010.01.27 | 230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0.01.27 | 2426 | |
근로계약 | 75325번 근로기간 연속성 추가 질의 1 | 2010.01.27 | 208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부여 및 사용에 관하여 1 | 2010.01.27 | 2247 | |
임금·퇴직금 | 격일제근무자의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10.01.27 | 158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산입관련 1 | 2010.01.27 | 4828 | |
근로계약 | 근로기간 연속성 여부 1 | 2010.01.27 | 3544 | |
고용보험 | 가족 간병으로 실업급여 수령은 한번만 허용된다는데요 1 | 2010.01.27 | 7404 | |
임금·퇴직금 | 보건수당에 관하여.. 1 | 2010.01.27 | 3070 | |
기타 | 회사의 불법을 고발할려면 어디다가 해야되나요? 1 | 2010.01.27 | 22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한 이자부분에 대해서.... 1 | 2010.01.26 | 2593 | |
근로시간 | 당직 수당에 대해서~~~~~ 1 | 2010.01.26 | 3801 | |
비정규직 | 연차 휴가에대해서 1 | 2010.01.26 | 2002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휴가 부여일수 1 | 2010.01.26 | 5373 | |
해고·징계 |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 2010.01.26 | 2090 | |
휴일·휴가 | 문의드립니다 1 | 2010.01.26 | 1823 | |
고용보험 | 병역특례도 복무만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0.01.26 | 14117 | |
휴일·휴가 | 연차일수산정 1 | 2010.01.26 | 191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관련해서요. 1 | 2010.01.26 | 2438 | |
기타 | 부당한 급여삭감 어떻게 해야되나요 1 | 2010.01.26 | 29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교통사고로 인한 휴직'이 업무상 부상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개인적 부상에 따른 회사내부 병가휴직)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업무상 부상으로서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결국 2008.1.1.~12.31.기간 중 해당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라면 기본연차휴가(15일) 및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개인적 부상에 따른 회사내부 병가휴직인 경우
해당기간의 전부에 대해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결국 2008.1.1.~12.31.기간 중 해당기간을 모두 결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전체 출근율이 8할미만이 되므로, 기본연차휴가 및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