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f025 2010.01.12 10:24

저희 회사에서는 주40시간제로 기존에 정규직으로 있던 근로자 1명이 개인사정으로 2010년 1월 1일자로 시간제 근로자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1일 5시간씩 근무하기로 하고 월 급여를 75만원씩 주기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못하였는데,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 근무시간 : 월-금, 08:30 - 13:30 (5시간/일, 휴게시간 30분 포함??)

- 급여 : 월 75만원(주휴포함)

- 퇴직금 : 별도 적립

 

 

1. 5시간 근무외에 별도의 휴게시간을 30분 주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업무종료시간이 더 늦어질텐데,  어떻게 계약서에 표기하여야 할까요?

 

2. 연가산정이 좀 어려운데요. 이 근로자가 기존에 7년을 근무했고, 올해 8년차로 접어들어 연가가 18일이 발생하였는데, 이걸 그대로 주어야 하는지 아님 근로시간 비율로 줄여서 주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만약 연가보상비를 준다면 계산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3. 근로가 계속 이어지는데,  4대보험 상실, 가입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요?

 

질문이 좀 많은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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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2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5시간 근무하는 과정에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 별도의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여 휴게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부여 방법은 근로자와 협의를 통하여 5시간 중 휴게시간을 포함하는 방법과 30분을 추가로 하여 부여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2. 연차휴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가산일수가 발생되며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근로조건이 변동되었다면 근속기간은 그대로 인정되며 다만, 단시간 근로에 따라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일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65

     

    3.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재입사하는 것이 아닌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이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4대보험 금액에 대한 부분만 정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은 각각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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