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티스 2010.01.08 10:39

안녕하세요??

 

년차수당지급에 앞서 예전에 어디서 본거 같아서요..

년차갯수 최대한도가 있나요??

근속년수가 12년차 13년차가 ---- 년차수 20 개 잖아요??

근데  14--15년차 ------21 개 이렇게 늘어나나요??

아님.. 20개가 최대한도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1 0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4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발생갯수는 무제한이었지만, 20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금전보상만 가능하였습니다. 즉 종전 근로기준법에서는 30년차의 경우, 3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20개를 초과하는 연차휴가(39개-20개=19개)는 수당으로만 보상가능했으며 결국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갯수는 20개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런데,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2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정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 발생한도와 사용한도를 25개로 통일하였습니다. 즉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21년차 이상의 근로자는 모두 최고 2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5개 한도내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1 2010.01.20 2035
임금·퇴직금 75251 추가 질의 1 2010.01.20 2374
근로계약 경리직원 파견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0.01.20 2889
임금·퇴직금 인턴 만료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연금 가입일? 1 2010.01.20 4255
기타 호봉책정에 대해.. 1 2010.01.20 4819
기타 근로기준법상의... 1 2010.01.20 4256
기타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권한 2 2010.01.20 5295
임금·퇴직금 중간입사자 연차수당지급 이렇게 적용 해도 되는지 봐주세요 1 2010.01.20 275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0.01.20 143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 적용 임금에 관하여 3 2010.01.20 3940
비정규직 비정규직 년차수당 지급 방법 1 2010.01.20 3844
노동조합 합의서의 서명 1 2010.01.19 2507
임금·퇴직금 수당지급의 형평성 1 2010.01.19 2077
여성 육아휴직장려금 1 2010.01.19 296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정산에 관한건 1 2010.01.19 2822
근로시간 야간 당직 연장근무 1 2010.01.19 2437
임금·퇴직금 인턴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산정 및 연차?? 1 2010.01.19 5637
휴일·휴가 년차 월차 추가근로수당 1 2010.01.18 4144
임금·퇴직금 퇴직금중도청산 1 2010.01.18 2276
근로계약 75249번 추가질의 1 2010.01.18 1441
Board Pagination Prev 1 ... 2198 2199 2200 2201 2202 2203 2204 2205 2206 220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