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 2010.01.09 12:20

안녕하세요  ^^

급여계산방법의 있어서, 결근했을경우에   총급여액과 기본급중에서 어떤걸로 계산해야 맞는지요, 당사에는 프로그램에서는 총급여액에서 차감이 됩니다,

그리구 월차수당은 신규입사자 일경우 언제부터 월차를 사용할수있는지요?

월차는 당월에서 사용하는게 맞는지요?

월차를 전월에서 만근햇을경우에 당월에서 사용하는게 맞나요?

주급에서 결근했을경우에는 일요일 하루를 차감하는게 맞나요?

자세히 알려주세기 바랍니다,

제가요, 노동조합법에 대해서 잘몰라서요, 부탁드립니다

 

새해에 소원성취하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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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1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근 등의 임금공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판례에서는 파업참가자에 대한 파업참가기간 동안의 임금공제에 대해 1) 임금전액(총액)을 기준으로 한 공제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는 반면 2) 임금일부를 기준으로 하는 공제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2)의 견해가 다수의 견해입니다. 즉, 임금은 근로자의 지위에 대응하여 지급하는 '생활보장적 임금'과 '근로제공에 대하여 지급하는 교환적 임금'으로 구분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환적 임금에 대해서는 공제함은 당연하지만, 생활보장적 성격의 임금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급여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수는 없으나, 급여항목중 기본급여/통상임금급여(매월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로 구분되는 경우, 매월 고정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결근과 무관한 임금은 공제하지 않고 기본급여만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2. 월차휴가의 산정기준일은 해당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15.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15.~2.14.까지의 기간에 대해 2.15.~3.14.까지 1개월간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3.15.이후 첫 급여일에 월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경우, 계산상의 불편함이 따르므로 대개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일반적 의견] 입사후 1개월미만의 기간에 대해(1.15.~1.31.) : 1월의 소정근로일수(1.1.~1.31.)에 대해 개근한 경우, 2.1.~2.28.까지 1개월간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3월급여에 월차수당으로 지급.

    2.1.~2.28.기간에 대해 : 2.1.~2.28.기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개근하였을 경우, 3월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4월에 월차수당으로 지급.

     

    3. 유급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부여되며, 만약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무급주휴일이 부여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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