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드립니다.
A보험사와 B와는 보험법인대리점 계약관계를 체결했습니다. 같은 날짜에 A와 B는
TMR관리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A보험사 소속의 설계사(TMR) 등에 대한 채용,
보험모집관리 및 교육.훈련의 업무로 한다는 대행업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TMR(텔레마케터) : 일반 설계사와는 달리 회사제공의 적법한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TM을 통한 보험상품의 설명, 가입권유,청약, 보험료 수납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C는 B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A보험사의 지점장으로 배치되어 지점운영전반에 대한 관리자로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C는 신분이 보험설계사 신분 입니다.
B가 독립적인 보험법인대리점으로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C에게 A의 지점에서 근무
하는 것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A의 지점에서 지점관리자로서 배치하여 근무를 시킨다면 (B와 C의 표현에 의하면 C를 A의 지점에 지점장으로서 파견한 것이라고 주장) 이것이 업무대행 계약에 대한 지점장 직무를 위임한 위임계약으로 봐야 할 것인지, 근로자를 파견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인지가 궁금
합니다.
더군다나, TM영업의 특성상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DB에 의하여 그 생산성과 영업효율이 결정되며,
그 업무의 범위가 단순한 TMR의 관리 및 보험모집관리 및 교육.훈련으로 한정된 상태에서 지점의
운영비를 관리하고 다양한 효율관리, DB의 할당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면 A와 B간의 업무대행
계약에 근거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형식은 위임계약을 되어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첨부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하더라도
A와 B가 주장하는 대로 파견이라고 한다면 B와 C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로
해석해야 하는지 (파견직 근로자)... 이러한 경우 파견된 C를 파견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물론 근기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하지만 통상 보험회사의 지점장 , 특히 TM지점장은
대다수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면, C는 B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A로 파견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설계사 신분은 보험대리점계약에 의하여 적용하고, 또 동시에 업무에 대한 정의는
TMR관리업무대행계약을 동시에 적용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두가지 계약의 특성상 보험대리점계약은 실질적 보험모집 실적에 대한 대리점수수료
(부가세면세)를 적용하게 되며, TMR관리업무대행계약은 대행수수료(부가세별도)를 적용하게
되는 경우 그 파견된 C를 어떤 계약에 적용하여 고용(위임)해야 하는 것인지. 두가지 계약이
모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혀 관련성 없는 다른 두가지 계약을 동시에
또 다른 계약에의 적용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파악이 어려우나 두사업자(A,B)간의 사업계약에 대한 문제라면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릴 성질의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A와 B가 관리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B가 C를 A의 지점장 업무를 맡을 것을 조건으로 채용(위임)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C가 자신의 업무지휘를 A로부터 받는다면 파견법에 따른 파견계약으로 봄이 옳다고 보며, C가 자신의 업무지휘를 B로부터 받는다면 B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C가 A회사에 근무하는 것은 파견법에 의한 파견이 아닌 단순 업무지휘에 의한 파견근무로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