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miys 2010.01.11 14:39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애써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연차수당 지급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갑이라는 직원의 연차는 15개이고, 지난해 1달 휴직을 하였습니다.

사용한 연차는 5개이고 미사용분 10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 지요??

 

1. 미사용분 10개에 대한 연차수당 전액 지급

2. 휴직기간 1월을 제외한 11개월간을 산정기간으로 보고 연차일수 재산정

    14일-5일(사용한 연차일수) = 9일 만 연차수당 지급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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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1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다만, 입사 만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발생된 연차휴가는 중도 퇴사 또는 8할 미만으로 출근을 하여 연차휴가 발생되지 않더라도 이미 발생된 연차휴가 자체는 인정됩니다.
     만1년 근무 중 1개월 휴직이 발생하였다면 대략적으로 출근율이 8할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며(결근율 2할미만) 1년 근무시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사용한 5개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 가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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