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2010.01.11 15:15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과 해산(2009.12.20)된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은 일상의 단순,반복직 업무외

 

에 중요업무(용역 및 직원인사)인 관리소장을 해고(2009.2.7일자)하고 해고수당을 2월 10일자로 통장으

 

로 입금시켜줌으로서 입사(2008년 8월 18일)한지 6개월 미만 근로자에게 (1,550,000원)해고수당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것을 알고도 위로금 명목차 지급한 것에 대한 질의이고, 관리소장은 서울 지방노동위

 

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정 후 복직/(4월8일)된 상태에서,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전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복직된 현소장)누구한테 구상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만약

 

해고수당을 환불받으려면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1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에 따른 예고수당을 지급한 이후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어 복직을 하였다면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통하여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부당해고 판정 이후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임금상당액에서 상계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면 소송을 통하여 돌려 받게 되며 임금 상당액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1 2010.01.20 2035
임금·퇴직금 75251 추가 질의 1 2010.01.20 2374
근로계약 경리직원 파견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0.01.20 2889
임금·퇴직금 인턴 만료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연금 가입일? 1 2010.01.20 4255
기타 호봉책정에 대해.. 1 2010.01.20 4819
기타 근로기준법상의... 1 2010.01.20 4256
기타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권한 2 2010.01.20 5295
임금·퇴직금 중간입사자 연차수당지급 이렇게 적용 해도 되는지 봐주세요 1 2010.01.20 275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0.01.20 143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 적용 임금에 관하여 3 2010.01.20 3940
비정규직 비정규직 년차수당 지급 방법 1 2010.01.20 3844
노동조합 합의서의 서명 1 2010.01.19 2507
임금·퇴직금 수당지급의 형평성 1 2010.01.19 2077
여성 육아휴직장려금 1 2010.01.19 296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정산에 관한건 1 2010.01.19 2822
근로시간 야간 당직 연장근무 1 2010.01.19 2437
임금·퇴직금 인턴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산정 및 연차?? 1 2010.01.19 5637
휴일·휴가 년차 월차 추가근로수당 1 2010.01.18 4144
임금·퇴직금 퇴직금중도청산 1 2010.01.18 2276
근로계약 75249번 추가질의 1 2010.01.18 1441
Board Pagination Prev 1 ... 2198 2199 2200 2201 2202 2203 2204 2205 2206 220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