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퇴직연금규약에 의거하여 매년 직원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은행에 신탁합니다.
한가지 문의점은
당사의 생산직은 시간급을 적용하여 임금을 산출하다보니 매월 임금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보니 법에서 요구되는
[ 법정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제도로 계산을 하다보니 시간급이 같은 동료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예시) 1월~8월에는 시간외, 휴일근무가 많아 소득이 많은데 비하여 9월~12월에 시간외, 휴일근무가
없어 소득이 줄어들면 손해인듯하여
(물론 바꾸어서 9월~12월 소득이 많으면 이익인듯도 합니다만)
1) 1년간의 총근로소득 기준/12로하여 1년분 퇴직금을 계산하면 공평할 것 같은데, 안되는지요.
(상기 법정퇴직금 산정은 강제규정으로 달리 산정이 불가능한것인지요??)
2) 반드시 계산된 퇴직금만 받아야하는지, 계산된 퇴직금보다 더 많이 지급 받을 수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55세 이상이 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금 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연금수급자격은 55세 이상인 자로, 퇴직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에게 인정됩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로 나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현행 법정 퇴직금(근속년수×30일분 평균임금)에 대한 일정액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시켜 사업주 책임하에 운용하는 형태이며 운용에 대한 수익은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금액은 예상급여액의 60%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되며 금융기관에 맡겨진 퇴직연금 적립금을 근로자 책임하에 운용하는 형태로 투자위험과 수익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금액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개인별 계좌에 직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확정급여형을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개별근로자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적립하는 것이 아닌 전체 예상급여액 기준으로 적립을 하게 되며 확정기여형을 선택하였다면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하게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규약등에 별도의 정함이 있고 그 약정이 법에서 정한 규정을 상회한다면 해당 약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