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본급, 업무수당, 보조금 식대보조금, 자가운전비 항목으로 급여 책정이 되었을경우
결근햇을경우에 차감할경우에 기본급, 총급여에서 하는지요??,
근로시간외, 야근, 특근일경우에는 가산할경우에는 기본급에서 하는지요?
총급여액에서 하는지요?
임금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본급, 업무수당, 보조금 식대보조금, 자가운전비 항목으로 급여 책정이 되었을경우
결근햇을경우에 차감할경우에 기본급, 총급여에서 하는지요??,
근로시간외, 야근, 특근일경우에는 가산할경우에는 기본급에서 하는지요?
총급여액에서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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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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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개인사유의 질병휴직시 연차휴가 발생일수 문의 1 | 2010.01.18 | 117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급여 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포함되며 기본급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업무수당이 직무, 직책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를 변상하는 형태의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보조금이 어떠한 이유로 지급되는지 알 수 없으나 학자금보조금 등 복지호혜적인 보조금이라면 임금의 성격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며 식대 및 자가운전비가 실비 변상적인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위의 내용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며 법원 판례의 경우 명칭에 관계없이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귀하의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업무수당(구체적형태에 따라 제외 가능)이 포함된다 볼수 있으며 결근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적용하는 기준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