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ttyloh 2010.01.11 15:48

수고많으십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여성/노동]카테고리에서 산전 후 휴가 급여계산예시를 보았습니다만,

통상임금 산정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게시 된 아래 예시에서,

※ 2005년 9월1일∼2006년 12월31일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3,100원 임
【 예 시 】통상일급 12,000원,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여성근로자가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을 경우 이 근로자의 통상시간급금액은 2,500원이고 이는 휴가개시일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3,100원)에 미달하므로, 산전후휴가급여액은 [ 3,100원 × 6시간 × 90일] = 1,674,000원 임   

 

 [ 3,100원 × 6시간 × 90일] = 1,674,000원

시급으로 환산하여,  

시급 * 일 소정근로시간 * 휴가일수  90일 = 90일간의 휴가급여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본문의 예시 중에서 통상월급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액 예시 1) 통상임금 30일에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100만원 × 3회 (1일~90일)

 

 두가지 방법이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월급 120만원을 받는 경우, 저희는 주 40시간근로로 통상임금계산시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월 소정근로시간(209Hr)를 합니다.

120만원 /209Hr= 시급 5,741원을 기준으로 연차수당,특근수당 등을 계산하는데요.

첫번째 시급으로 계산하면 산전후휴가급여가 5,741*소정근로 8시간 *90일 = 4,133,520원이고

두번째 월급으로 계산하면 120*3개월(90일분) = 360만원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계산 방법이 틀렸나요? ^^;;

어떻게 계산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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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2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기간에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통상임금이란,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주급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제1항), 각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일정한 방법(제2항)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환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 월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따라서, 월급제근로자에 출산휴가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굳이 월통상임금을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다만, 산전후휴가급여의 하한선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간당 통상임금임금과의 비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시간당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당 임금과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제75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하한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한액 :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40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5만원. 다만,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하한액 :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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