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는데 한달 일하는곳도 있고요 2~3개월씩 일 하는곳도 있는돼요
180일 이상 돼어야 고용보험을 \타수 있다고 하던데 한곳에서만 180일 일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180일이란 날짜가 꾼준히 일안해도 1년에 180일 돼어야 탈먹을수 있는지 궁굼했어요
제가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는데 한달 일하는곳도 있고요 2~3개월씩 일 하는곳도 있는돼요
180일 이상 돼어야 고용보험을 \타수 있다고 하던데 한곳에서만 180일 일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180일이란 날짜가 꾼준히 일안해도 1년에 180일 돼어야 탈먹을수 있는지 궁굼했어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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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75249번 추가질의 1 | 2010.01.18 | 1441 | |
휴일·휴가 | 주40시간 변경 연월차휴가 계산 1 | 2010.01.18 | 4608 | |
휴일·휴가 | 개인사유의 질병휴직시 연차휴가 발생일수 문의 1 | 2010.01.18 | 11780 | |
기타 | 휴일워크숍 중 직원 사망사고 시 회사의 책임 1 | 2010.01.18 | 37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고 싶어요. 1 | 2010.01.17 | 2642 | |
기타 | 공상 치료후 후유증 관련 퇴직후 대처요령부탁드립니다. 1 | 2010.01.17 | 4232 | |
임금·퇴직금 | 요양보호사 주휴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 2010.01.17 | 952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0.01.17 | 1978 | |
노동조합 | 전임해지 1 | 2010.01.17 | 2051 | |
고용보험 | [실업수당관련] 1 | 2010.01.16 | 2077 | |
노동조합 | 임원의 징계절차 1 | 2010.01.16 | 3772 | |
노동조합 | 대외비의 유출 1 | 2010.01.16 | 2473 | |
임금·퇴직금 |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공공기관 적용 범위(사립학교 조교 호봉 ... 1 | 2010.01.16 | 214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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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퇴직일자가 헷갈려요 1 | 2010.01.15 | 260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부당대우 3 | 2010.01.15 | 3675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 여부 1 | 2010.01.15 | 16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사업장에서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의 기간중에 최소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종사업장에서의 퇴직일 기준 18개월의 기간중에 여러사업장에서 종사하였다면 여러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80일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사업장에서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의 기간중 여러사업장에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 충족되더라도, 최종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