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ong84 2010.01.07 11:19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퇴직금관련해서 궁금한게있어서 이렇게 글남깁니다,

 

2008년10월1일입사하신 분이 2009년12월30일까지 일을하시고 퇴사하셨습니다,퇴직금계산중인데요..

관리직분이십니다..
홈페이지의 퇴직금 자동계산으로 하고잇는데요,,시급제나,월급제나,,,퇴직금계산은 똑같은거 맞죠?
 
우선이분급여는기본급+직무수당+잔업수당+가족수당+교통비+만근수당+유급분할지급+상여금으로 되어잇습니다.
 
퇴직전 3개월총임금;2009.10.1~2009,12.30까지,기본급부터 유급분할지급분까지 합한 금액과
+1년동안받은 상여금*3/12 을 해서 퇴직일 이전3개월일수91로나눠서 평균임금을 구한다음에
 
퇴직금=1일평균임금*30*(총재직일수/365)일로 해서 퇴직금을 구하면 되나요?
 
하긴햇는데이게 맞는지 의문이들어서요,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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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7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120.31.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9.30.~12.30.까지입니다.

    9.30.~9.30.까지의 임금 (1일분)

    10.1.~10.30.까지의 임금(31일분)

    11.1.~11.30.까지의 임금(30일분)

    12.1.~12.30.까지의 임금(30일분) /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중의 총일수 = 92일

     

    따라서, 귀하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을 10.1.~12.30.으로 하고, 총일수를 91일로 한 것은, 엄격히 말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즉 9월30일 당일의 임금과 당일의 일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여금(1년간의 상여금 중 3/12에 해당하는 금액)도 91일이 아닌 92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귀하가 계산한 방식중에서 1)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중의 총일수를 91일에서 92일로 수정하고 2) 9월30일분의 임금을 최종3개월의 총급여액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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