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8일 출근하여 업무보고. 29일 무단결근하였습니다. -- 몇일후 연락을 해보니. 근무의지가 없었습니다. -- 사직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Q) 1일분 급여에 대해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
12월 28일 출근하여 업무보고. 29일 무단결근하였습니다. -- 몇일후 연락을 해보니. 근무의지가 없었습니다. -- 사직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Q) 1일분 급여에 대해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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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주40시간 변경 연월차휴가 계산 1 | 2010.01.18 | 4608 | |
휴일·휴가 | 개인사유의 질병휴직시 연차휴가 발생일수 문의 1 | 2010.01.18 | 11780 | |
기타 | 휴일워크숍 중 직원 사망사고 시 회사의 책임 1 | 2010.01.18 | 37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고 싶어요. 1 | 2010.01.17 | 2642 | |
기타 | 공상 치료후 후유증 관련 퇴직후 대처요령부탁드립니다. 1 | 2010.01.17 | 4232 | |
임금·퇴직금 | 요양보호사 주휴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 2010.01.17 | 952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0.01.17 | 1978 | |
노동조합 | 전임해지 1 | 2010.01.17 | 2051 | |
고용보험 | [실업수당관련] 1 | 2010.01.16 | 2077 | |
노동조합 | 임원의 징계절차 1 | 2010.01.16 | 3772 | |
노동조합 | 대외비의 유출 1 | 2010.01.16 | 2473 | |
임금·퇴직금 |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공공기관 적용 범위(사립학교 조교 호봉 ... 1 | 2010.01.16 | 21431 | |
휴일·휴가 | 월차비사용시 합쳐서 사용되나요? 1 | 2010.01.16 | 2210 | |
여성 | 육아휴직후 퇴사 1 | 2010.01.16 | 8610 | |
근로계약 | 일반근로자와 정년이 다른 체육강사가 일반업무 수행시 정년적용... 1 | 2010.01.15 | 2054 | |
해고·징계 | 기간제법 경합 재질의 1 | 2010.01.15 | 1697 | |
근로계약 | 퇴직일자가 헷갈려요 1 | 2010.01.15 | 260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부당대우 3 | 2010.01.15 | 3675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 여부 1 | 2010.01.15 | 168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0.01.15 | 19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퇴사를 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무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사유에 따라 업무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1일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