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d718 2010.01.07 17:47

 

 12월 28일 출근하여 업무보고. 29일 무단결근하였습니다.

 -- 몇일후 연락을 해보니. 근무의지가 없었습니다.

 -- 사직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Q) 1일분 급여에 대해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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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8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퇴사를 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무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사유에  따라 업무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1일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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