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정 2010.01.07 18:12

안녕하세요 , 정말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씁니다.

 

질문을 먼저 적어드릴께요 확실하고 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1. 최저임금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희 회사의 경우 매장수당과 기본급 나누기 226이라고

    하는데요 그방법이 맞는건가요? 회사마다 차이로 말고 법적으로 계산했을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귀찮으시겠지만 자세히좀 갈혀주세요, 직원들 돈이 관련된 문제입니다,!

 

2, 최저임금 계산법으로 계산했을때 ex) 2009년도 최저임금 : 4000원  , 이 넘지 않을경우 처벌이 가능

    한가요? 한명이 아니라 거의 직원들 반이상,일때   )  

 

3. 연차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 2008년 1월 1일 입사 2010년 01월 재직중 인데 지금까지 연차수당이 한번도 안나왔습니다.

        연차 발생일수가 어떻게 나오는건지, 연차는 어느때 쓸수있는지, 쓰지않았을경우 어떻게

        돈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계산법도 가르쳐주세요,,

       

4, 회사내의 규칙을 직원들이 알아야할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5, 호봉제일때 와 연봉제 일때의 월급계산하는 방법, 차이가 무엇인지 법에는 어떻게 나와있나요?

 

6,저희 회사의 경우 평가로 인하여, 월급이 올라간다고 들었는데요 그 평가에 대한걸 직원

   들을 볼수가 없는건가요??  부당하게 좋은사람은 좋게, 싫은사람은 싫게 평가하여 월급을

  줄수도 있잖아요,

 

7, 퇴직금에 관하여, 퇴직금 계산법 ,,

 

 

저희 회사 직원들이 지금 본인 월급이 어떻게 해서 올라가고, 어떻게 받는지 계산법에 대한것도

 본사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 잘모르고 있습니다. 연차도 쓰지도 못하게 하고요, 본사 총무과에서

 가르쳐 준대로 시급 계산을 하니 2009년 최저임금은 4000원 이 되지 않는 직원들도 굉장히 많습

니다. 저희의 억울한 심정을 아신다면 정말 정확한 답변을 법에 나와 있는데로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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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8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 산정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시급으로 환산하여 비교하게 됩니다. 지급받는 월급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총합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게 되며 주44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토요일 무급일 경우 209시간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57

     

    2. 최저임금에 고시된 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며 해당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3. 2008.1.1. 입사를 하였다면 2009.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10.1.1.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0.1.1에 2009년도 출근율에 의해 15일의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11.1.1.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4

     

    4. 근로기준법상 회사내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요지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指)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5. 호봉제와 연봉제는 임금 결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호봉제는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반면 연봉제의 경우 업적에 따라 임금인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임금 결정방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사업장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6. 업적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사기를 고취하기 위한 방법이며 그 제도 시행에 대한 부분은 회사내의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법에서는 임금 삭감에 대해서는 근로자 동의를 반드시 수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습니다.

     

    7.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여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1년근무시 30일치의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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