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miys 2010.01.04 15:24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 출근날부터 폭설로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저희 회사에서도 오늘 폭설로 인하여 현장 업무를 할 수가 없어 조기퇴근을 시켰습니다.

이때

일급직원들의 급여를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예를들어 일급 5만원일때

 

1. 근무시간인 4시간 * 6,250원(시급) = 25,000원

2. 4시간*9,375원(시간외근무수당)    = 37,500원

3. 일급  50,000원  지급 중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 지급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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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5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세력범위 밖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일 8시간 근무시 5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를 제공한 4시간에 대해서는 25,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휴업한 나머지 4시간에 대해서는 불가항력 여부등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지급 유무가 결정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를 보면 경영난에 따른 휴업, 원료부족, 정전, 파매부진, 자금난, 공장소실, 공장이전, 기계파손등이 있으며 공장침수, 유일한 원료공급원의상실, 계절적 사업인 천일제염업체의 하기휴업등을 들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노동부 행정해석>

    우천시의 작업불능에 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1978.08.05, 법무 811-17451 )

    [질 의]

    당 조합산하 ○○지역지부 소속의 연탄 제조사업장에서는 원료창고의 시설미비로 인하여 원료를 야적함으로써 우천시엔 작업이 불가능하므로 회사는 일방적으로 천재, 지변이라고 주장하여 휴업을 명함과 동시에 휴업수당을 지급치 않고 있는 실정임. 위와 같은 시설미비로 인한 우천시의 작업을 천재, 지변으로 보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는지.

    [회 시]

    우천으로 인한 작업의 불능이 근로기준법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구체적ㆍ개별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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