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inoo 2010.01.05 12:11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저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의만 저이고 사장님은 따로 계서서 운영만 제가하고 있었습니다.

 

쇼핑몰 운영을 한 2년가까이하다가  사업이 잘되지않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은경우 저도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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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6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상황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시 수급여부를 인정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명의대여를 하였더라도 귀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운영을 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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