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공듀 2022.06.03 17:16

 

안녕하세요, 근로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5월까지 만근을 했을때,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가 2일인지 3일인지 헷갈립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익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선사용 불가 전제)

3개월동안 사용가능일수가 2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용가능일수가 3일이라는 의견이 있어  아주 혼란스워 여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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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4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월 1일에 입사를 하여 5월 31일까지 만근을 하였다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연차휴가일수는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십시요.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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